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조치와 제30조 위반과의 관계
요지
○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며, 동법 제45조에 의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 귀 질의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조치가 동법 제30조에 의한 해고 등 기타 징벌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바, - 제45조는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제30조에 의한 해고 등 기타 징벌과는 관계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예외적으로 외형상으로는 제30조에 의한 휴직, 감봉 등의 조치가 아니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근로자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휴업조치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징계의 일환으로 휴업조치를 행한 경우라면 제45조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했더라도 제3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사료됨. - 제30조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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