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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이나 매년 반복 갱신하는 자가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하여 다수의 판례 및 행정해석은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수차에 걸쳐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고 있음. -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도 명시적.묵시적 계약갱신 등을 통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파견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실질적으로 1년 이하인 자 등 고용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입법취지와 예산상의 제약 등을 고려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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