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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계약의 서면 명시 의무 이행방식

요지

근로기준법 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의 근로계약 서면명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설명의무는 규정 하고 있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2007. 7. 1. 이후 효력을 가지므로 그 이후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해당됨. 따라서 기존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법의 취지는 근로관계의 명확화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존의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은 장려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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