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때에 근로 자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서면 명시·교부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그 서면에 동 법 규정에서 정한 주요 근로조건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 서면 명시·교부 사항이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는 명칭만을갖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갖고 판단하여야 할 것임.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시업 시각에서 종업 시각까지 시간 중 휴게시간으로 정한 부분을 뺀 시간으로 근로자로서는 근로 제공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속한 시간이고,사용자로서는 근로제공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말함. - 「근로기준법」 제17조 규정의 취지, 소정근로시간의 개념 등을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할 때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서면 명시· 교부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서면 교부한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근로자가 법 규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서면 명시·교부 사항이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는 명칭만을 갖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갖고 판단하여야 할것임. -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에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다소 불분명한 경우에는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 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등의 보충규정이 있다면 관련 제규정과 그 제규정 내용이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주지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17조 규정은 근로자가 사전에 예기치못한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고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 하에서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할 때에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은 근로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에 명확히 정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