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21조(단시간근로자의 정의)에 규정된 「동종 업무」와 「통상근로자」의 개념
요지
○근로기준법 제21조는 단시간근로자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음. ○여기서 ‘동종 업무’ 여부는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히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어 규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함. 예를 들면,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사무직, 판매업의 경우 관리직.영업직, 운수업의 경우 관리직.운전직, 학교의 경우 교원과 행정직 등으로 동종업무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임.」 ○‘통상근로자 여부’는 「소정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장의 고용형태(계약기간), 임금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통상적으로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를 말하는 바, 취업규칙 등에 의해 채용 및 계약기간(정년 등).임금.호봉.승진 등 중요한 근로조건 대부분이 직접 규율되고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동종업무에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근로자를 잠정적으로 통상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위 기준에 의거 판단해 볼 때 학원의 강사업무가 다른 업무와 구분되는 업무이고 그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라면 귀 질의의 전임강사를 잠정적으로 통상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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