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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주40시간제 근무제와 관련하여 단체협약에 규정된 ‘법률 개정시’를 근로기준법 개정 공포일로 보아야 하는지, 그 시행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요지

1.단체협약의 규정에 대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사 당사자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문안, 체결경위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가 협의.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고, 그에 따르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 된다고 봄. 2.귀 질의와 같이 “법률개정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 보충교섭을 실시토록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 개정시” 노사합의를 통하여 주 40시간 근무를 즉각 실시토록 별도 합의된 경우의 “법률개정” 시점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것이나, 노사 당사자가 개정법률의 공포일과 그 시행일이 다르더라도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는 때에 보충교섭을 실시하겠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주 40시간 근무 실시를 위해 노사가 보충교섭을 하여야 할 “법률개정 시점”은 법률 개정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기존의 단체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즉 법률개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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