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에 규정된 식비, 교통비 등이 근로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 등에 규정된 근로조건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96조,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호, 제3호의 소정의 사항이 포함된다고 할 것임(대법원 1996.2.23. 선고 94누9177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비, 교통보조비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과 관련된 사항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조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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