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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에 규정된 식대, 교통비 등이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요지

1. 노조법 제2조제5호 등에 규정된 근로조건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호, 제3호의 소정의 사항이 포함된다고 할 것임(대법원 1996. 2. 23, 94누9177 등 참조). 2.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비, 교통보조비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과 관련된 사항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조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 중재절차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고,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에서는 노동쟁의를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뿐만 아니고 같은 법 제94조제1호 내지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호, 제3호 소정의 사항이 포함될 것인바, 따라서, 이러한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현행법상의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항은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2. 23, 94누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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