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5. 19. 결정
단체협약에 규정된 식비, 교통비 등이 근로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노사관계법제팀-1362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 등에 규정된 근로조건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에 정하여진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96조 ,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호, 제3호 의 소정의 사항이 포함된다고 할 것임(대법원 1996.2.23. 선고 94누9177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비, 교통보조비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과 관련된 사항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조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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