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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5. 19. 결정

단체협약에 규정된 식대, 교통비 등이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노사관계법제팀-1362

해석례 전문

1. 노조법 제2조제5호 등에 규정된 근로조건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뿐만 아니라근로기준법 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호, 제3호의 소정의 사항이 포함된다고 할 것임(대법원 1996. 2. 23, 94누9177 등 참조).2.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비, 교통보조비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과 관련된 사항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조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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