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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의미는?

요지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 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 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 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라 함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 장의 사업을 상당한 기간 동안 중지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 즉 전체적인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상당기간 동안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고 볼 수 있음.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 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인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업장의 희망퇴직제 실 시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여 면직한 것이라면 해고라 고 볼 수는 없으므로 동법 제23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 다만,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연령이 정리해고 대상자라 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되어 동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있음. ○또한, 탄광이 폐광을 하지 않고 생산량 일부만 감산한 경우에는 전체적인 사업 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상당기간 동안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없는 바, 동법 제23조제2항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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