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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2조[현 「근로기준법」 제43조] 관련 임금채권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요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때 임금은 같은 법 제48조[현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 상의 “을설”과 같이 퇴직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임금을 그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같은 법 제112조[현 「근로기준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인 바, 이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동법 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시점까지는 그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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