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45조제1항에서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범위
요지
○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함. ○ 다만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음. ○ 귀 질의의 경우 천재지변 등 기업외적인 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경영상의 장애로 인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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