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의 주당 12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1주간의 산정기간 방법
요지
○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1주 44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한도는 원칙적으로 1주간 또는 1일의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의미함. - 동법 제52조의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함. - 따라서 1주 6일 근무체제 하에서 일요일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일로 규정하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주휴일인 일요일에 9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1주간은 7일간을 의미함. 7일간의 의미는 주휴일부터 기산하여 7일간(일요일~토요일)으로 하거나 또는 일정한 요일을 시기(始期)로 하여 7일간(수요일~화요일)으로 하는 등 사업장 형편에 맞게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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