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휴게시간 변경 의미
요지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사업의 성격 내지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때 엄격한 연장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규제가 공중생활의 불편이나 국민의 생명, 건강 보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업종 (운송업, 보건업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경우에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 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규 정하고 있음.한편 「근로기준법」 제54조에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함에 따라 쌓이는 피로를 회복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목적이 있음.「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의 의미와관련하여, 휴게 시간 변경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휴게제도의취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 등을고려하여 휴게시간의 간격이나 시간 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제한적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벗어나 휴게시간을 법률에서정한 기준보다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도록 변경할 수 있 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임(법제처-15-0068, ’15.3.27). - 만약 특례업종의 경우 연장근로한도(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음에도, 휴게시간까지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특례업종에 대한 규제완화의 취지를 넘어 근로자의 건강권보호를 위해 규정한 휴게시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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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관 련 조 항 】 법 제58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3.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3.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4.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②삭제(’99. 2. 8) 요점일반음식점인 식품접객업이 제58조 제3호의 접객업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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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골프장내에 영업허가를 받은 여러 업종의 영업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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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골프장내에 영업허가를 받은 여러 업종의 영업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적용 범위
고용노동부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59조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