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골프장내에 영업허가를 받은 여러 업종의 영업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적용 범위
요지
○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통신업, 접객업 등의 업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의 성격 내지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엄격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규제로 인한 공중생활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사료됨. ○ 귀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동법 제58조는 「업종별」로 일부 업종에 대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골프장 내의 각 영업부문이 상호 분리.운영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골프장 전체를 동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접객업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 하나의 골프장 내에서 각 영업장이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고, 사실상 분리.독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면 각 각의 영업에 대하여 동법 제58조 제1항 각호의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하나의 골프장내에 영업허가를 받은 여러 업종의 영업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적용 범위
고용노동부
여러 업종의 사업을 연접한 장소에서 영위시 하나의 사업장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영업허가를 각각 별도로 득한 유흥주점을 사실상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별도로 영업허가를 받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여러 상가를 임대목적으로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통합가능한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