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하나의 골프장내에 영업허가를 받은 여러 업종의 영업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적용 범위
요지
○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통신업, 접객업 등의 업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의 성격 내지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엄격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규제로 인한 공중생활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사료됨. ○ 귀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동법 제58조는 「업종별」로 일부 업종에 대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골프장 내의 각 영업부문이 상호 분리.운영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골프장 전체를 동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접객업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 하나의 골프장 내에서 각 영업장이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고, 사실상 분리.독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면 각 각의 영업에 대하여 동법 제58조 제1항 각호의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