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68조에 의한 휴일근로의 범위
요지
○ 근로기준법 제68조에서 여성근로자 및 연소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휴일근로를 제한하고 있는 바, 여기서 휴일이라 함은 동법 제54조의 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정한 매년 5월 1일을 의미함 - 따라서 위의 휴일이외에 노사가 정한 이른바 “약정휴일”에 임산부가 근로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할 것이고, 노동부의 인가를 득하여야 할 사항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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