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90일)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상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었을 경우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에 개별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동 법 조항의 기준을 상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었을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산전후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임. - 귀 질의 내용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산전후휴가 105일(영업일 기준, 약 5개월)이 귀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산전후휴가기간이라면,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산전후휴가 90일을 초과한 나머지 기간(약 2개월)이 육아휴직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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