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조치”의 의미
요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때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취지는 사용자가 행위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피해근로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피해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 반드시 피해근로자가 원하는 내용대로 조치를 해야한다는 것으로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그 조치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피해를 주장하는 내용, 피해의 정도 및 경과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 근로자등의 의견을 들어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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