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복지시설의 공사료 소급 지출이 가능한지
요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기숙사 등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구입·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바, 공동기금법인은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사업주 로부터 채권·채무를 포함하여 건립 예정인 기숙사의 건축주 지위를 승계받아 기숙사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사업주가 기숙사 건립에 기지출한 비용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주가 이미 지출한 비용을 공동기금법인이 단순 보전해 주는 형태를 의미한다면 이는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주에 대한 출연행위로서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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