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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 수행방법

요지

1. 근로시간면제자가 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은 사유발생시 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는 방식과 연간단위 또는 일정기간 단위로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면제 대상 업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방식 등이 있을 수 있는 바, 귀 사업장노사간에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정할 수 있을 것임. 2. 아울러,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에 어떻게 명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고시된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원,시간 등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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