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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단체교섭위원의 교섭활동 유급처리 가능여부

요지

1.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의한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가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노조 간부나 일반 조합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하는 것이 원칙임. 2. 다만,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조합원, 조합간부의 근무시간 중단체교섭에 대해 단체협약 등으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정하고 그 시간에 대해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어려울 것이나 이 경우에도 실제 교섭 준비시간,교섭시간에 상관없이 교섭기간동안 유급으로 처리하여 실제로는 부분전임형태로 활동하는 정도에 이른다면이는 법률에 위반된다 할 것임. 아울러 근로시간면제자이외의 자에 대한 유급처리시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관련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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