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단체교섭위원의 교섭활동 유급 처리 가능여부
요지
노조법 세24조 세4항에 의한 근로시간세 대상 업무는 근로시간면세사가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근로시간면세사로 지정되시 않은 노조 간부나 일반 조합원 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조합원, 조합간부의 근무시간 중 단체교섭 에 대해 단체협약 등으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정하고 그 시간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하 지 않는 것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이 경우에 도 실제 교섭 준비시간, 교섭시간에 상관입이 교섭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하여 실제로 는 부분전임형태로 활동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법률에 위반된다 할 것임. 아울러 근 로시간면제자이외의 자에 대한 유급처리시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관련없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서 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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