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지급 가능여부
요지
노조법 세24조 제4항에서 근로시간면세 한도(시간 및 인원)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사의 동의에 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반드시 단체협약의 형식이 아니라도 노사간 별도 의 서면약정이 있으면 될 것이므로 사전에 근로시간면제대상자를 정하고 상호 교섭· 협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면제 한도를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에게 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한 시간 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임 그러나 근로시간면제자가 정해지지 앉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기존의 노조전임자에게 급 여를 지급하는 경우, 추후 근로시간면제 대상자가 변경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려울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