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자가 휴일에 근로시간면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급여지급 의무가 있는지
요지
1.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에대한 경비원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후 그에 따른 급여지급 기준이 당사자간 정해졌다면사용자는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이며,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무시간외나휴일에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임. 3. 한편, 일정기간 동안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노조가 급여를 부담하는 전임자의 경우에는 휴일 등에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임.
관련 해석례
근로시간면제자가 휴일에 근로시간면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자가 사장퇴진을 목적으로 1인 시위 또는 사내농성을 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인 본사가 영업소 설치 후 영업소가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사업장 해당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한 경우 급여 지급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자가 사장퇴진을 목적으로 1인 시위 또는 사내농성을 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