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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자가 휴일에 근로시간면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급여지급 의무가 있는지

요지

1.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에대한 경비원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후 그에 따른 급여지급 기준이 당사자간 정해졌다면사용자는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이며,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무시간외나휴일에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임. 3. 한편, 일정기간 동안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노조가 급여를 부담하는 전임자의 경우에는 휴일 등에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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