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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한 경우 급여 지급 여부

요지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의하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는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 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 유지·관리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 노조법 제44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원칙적으로, 쟁의행위와 관련된 업무는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하여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이러한 활동에 대하여 유급 처리하는 것은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임. - 또한,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수준은 일반 근로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일반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쟁의행위 기간 중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임. 근로시간면제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노동조합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 노조법 제24조제4항에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 유지·관리 업무'라고 규정한 것은 사용자와의 대립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업무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해석되고, 실질적으로 쟁의행위와 관련될 수밖에 없는 쟁의행위 기간 중 노동조합 유지·관리 업무는 법 취지를 감안할 때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 유지·관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 다만,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은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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