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자가 출퇴근 타임카드를 찍어야 하는지
요지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의거 근로시간면제자는 부여된 연간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법에서 규정한 면제 대상 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면제자 또한 출퇴근 의무는 있으며 출퇴근에 대한 관리방식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의거 근로시간면제자는 부여된 연간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법에서 규정한 면제 대상 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면제자 또한 출퇴근 의무는 있으며 출퇴근에 대한 관리방식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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