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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지급하여야 하는지

요지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동 법 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규정하고 있음. - 이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란 동 법 제53조 및제59조 등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무를 말하는 것으로, 동 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1주 간에 12시간의 범위에서 초과한 근로라고 할 것인바, 연장근로를 판단 하는 기준은 해당 근로가 제50조에 따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인것이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 했는지여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법제처 16-0718,2017.1.26., 근기 01254-16100, 1991.11.6.). - 따라서,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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