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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의의

요지

1.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에서 근로시간면제자는 2010. 7 .1.부터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산 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는 자주성을 기본으로 하는 노동조합의운영원칙상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무급이 원칙이나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 및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임. - 따라서 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 처리되는 활동은 모두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만 사용해야하며, 그 활동 내용은 같은 법 제24조 제4항의 취지에 맞는 것이어야 함. - 만약, 활동내용이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는 한도 이내라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며, 노조자체활동에 대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면제 한도의적용은 받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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