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제도 총괄개요
요지
1. <질의 1, 2, 3, 13, 14에 대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고용부 고시(제2010-39호) 한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정한 근로자이므로, 기존의 노조 전임자나 부분전임자를 포함하여 일반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임 한편,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여야 하고 근 무시간 중 행할 경우 무급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조간부 및 일반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조합원 교육 등)을 단체협약 등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고 유급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러한 조합활동 시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음 이때의 합리적 수준이란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사유, 횟수, 시간을 정해 놓고 허용하며 그 시간이 본래의 근로제공 의무를 훼손할 정도가 아 닌 정도를 의미한다 할 것임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조합간부 및 대의원에게 근무 시간 중 일정시간을 구체적 사용용도도정함이 없이 고정적, 주기적으로 부여하여 유 급으로 노조활동을 하도록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자가 실제로는 부분전임 자로 활동하는 정도에 이르러 법에 위반된다 할 것임 2. <질의 4에 대하여〉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서 근로시간면제자는 사용자와 협의 ·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 합의 유지 .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때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 관리업무' 란 노조법 제2장 제3절 의 노동조합 관리 입무, 그 밖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사용자의 위탁 교육 등 기타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유지 · 관리 입무를 말하는 바, 질의상 노사가 합의에 의해 노사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용안정위원회, 인사제도개선 위원회, 월급제위원회 등의 경우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로서 근로시간면 제 대상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3. <질의 5, 6, 10에 대하여>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 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면서 단서에서 예 외적으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 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실의 제공은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조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그에 따른 필요적 시설(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을 지 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차량렌탈비, 유류비, 통신비, 복합기임대료 등 금품을 노동 조합에 지원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항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임 한편, 사용자가 주차장 관리권, 식당 운영권, 구판장 운영권, 자판기 관리권, 피복 사업권 등의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제공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동 조합의 수익사업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및 운영상 발생되는 경영상 위험을 노동조합 스 스로 부담하는지와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제공할 때 특혜를 부여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상기와 같은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무상으로 부여하는 등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가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81조 제4호에 따른 부당노동행 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4. <질의 7, 15에 대하여> 노조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되므로 징기 상여금이나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없다 할 것이나 일반 복리후생적 금품 중 근로제 공과 무관하게 후생복지 차원에서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의료비, 자녀징학금 등)으로시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노조전임자에 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를 부당노동행위(경비원조)로 보기는 이렵다 할 것이며, 부분전 임자의 경우도 전임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판단하면 될 것임 근로시간면제자(파트타임 포함)에 대해 사업장 내 전체 직원에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이나 특별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5. <질의 8, 9, 11, 12에 대하여 노조법(법률 제5310호) 부칙 제6조 제2항은 전임자 급여 금지규정의 전면 적용을 앞두 고 제도의 연착륙 차원에서 노사가 자발적으로 법 시행 전에 전임자수를 줄여 나가는 것 을 촉진하기 위해 규정된 조항임. 즉, 재정자립기금 지원 조항은 당연히 노조법 제81조 제4호가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전 전임자 축소를 위해 특별히 예외조항으로 둔 것으로서 법 적용 이후에는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며, 지원 가능한 재원 도법 시행 이전 전임자가 축소된 이후 시점부터 법 시행시까지 절감된 급여분에 한정된 다고 하겠음 따라서 2010. 7. 1. 이전까지는 전임자를 축소하면서 전임자 축소에 따른 상응금액을 노 조재정자립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했겠으나 2010. 7. 1. 근로시간변제제도가 시행 되면서부터는 그 적용여시가 없다 할 것임 6. <질의 16에 대하여> 노조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면제대상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급어수 준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대상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 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수준으로서 사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직으로 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통상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 준을 설징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또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1일 단위의 면제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이내로 이를 초과한 시 간은 무급이 원칙임. 다만,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수행하는 경우 초과시간을 유급으로 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겠으며, 유급으로 정할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 한도 총량시 간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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