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제도 총괄개요

요지

1. 〈질의 1, 2, 3, 13, 14에 대하여〉 -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고용노동부 고시(제2010-39호)한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정한 근로자이므로, 기존의 노조 전임자나 부분전임자를 포함하여 일반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임. - 한편,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여야 하고 근무시간 중 행할 경우 무급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노조간부 및 일반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조합원 교육 등)을 단체협약 등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고 유급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러한 조합활동 시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음 - 이때의 합리적 수준이란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사유, 횟수, 시간을 정해 놓고 허용하며 그 시간이 본래의 근로제공 의무를 훼손할 정도가 아닌 정도를 의미한다 할 것임. -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조합간부 및 대의원에게 근무시간 중 일정시간을 구체적 사용용도도 정함이 없이 고정적, 주기적으로부여하여 유급으로 노조활동을 하도록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자가실제로는 부분전임자로 활동하는 정도에 이르러 법에 위반된다 할 것임. 2. 〈질의 4에 대하여〉 -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서 근로시간면제자는 사용자와 협의·교섭, 고충처리,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이때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란 노조법 제2장 제3절의 노동조합 관리 업무, 그 밖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사용자의 위탁교육 등 기타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말하는 바, - 질의상 노사가 합의에 의해 노사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용안정위원회,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월급제위원회 등의 경우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로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3. 〈질의 5, 6, 10에 대하여〉 -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면서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실의 제공은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노조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그에 따른 필요적 시설(책상, 의자, 전기시설등)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차량렌탈비, 유류비, 통신비, 복합기임대료 등금품을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예외사항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임. - 한편, 사용자가 주차장 관리권, 식당 운영권, 구판장 운영권, 자판기 관리권, 피복 사업권 등의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제공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의 수익사업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및 운영상 발생되는 경영상 위험을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는지와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제공할 때 특혜를 부여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 상기와 같은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무상으로 부여하는 등 특혜를 부여하는경우라면 이는 사용자가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81조 제4호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4. 〈질의 7, 15에 대하여〉 - 노조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되므로 정기상여금이나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없다 할 것이나 일반 복리후생적 금품 중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후생복지 차원에서 일정한 사유 발생시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의료비, 자녀장학금 등)으로서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를 부당노동행위(경비원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부분전임자의 경우도 전임에해당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판단하면 될 것임. - 근로시간면제자(파트타임 포함)에 대해 사업장 내 전체 직원에게 지급되는정기상여금이나 특별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5. 〈질의 8, 9, 11, 12에 대하여〉 - 노조법(법률 제5310호) 부칙 제6조 제2항은 전임자 급여 금지규정의 전면 적용을앞두고 제도의 연착륙 차원에서 노사가 자발적으로 법 시행 전에 전임자수를 줄여 나가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규정된 조항임. 즉, 재정자립기금 지원 조항은 당연히 노조법 제81조 제4호가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전 전임자 축소를 위해 특별히 예외조항으로 둔 것으로서 법 적용 이후에는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며, 지원 가능한 재원도 법 시행 이전 전임자가 축소된 이후시점부터 법 시행시까지 절감된 급여분에 한정된다고 하겠음 - 따라서 2010.7.1. 이전까지는 전임자를 축소하면서 전임자 축소에 따른 상응금액을 노조재정자립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했겠으나 2010.7.1.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는 그 적용여지가 없다 할 것임. 6. 〈질의 16에 대하여〉 - 노조법 제24조 제4 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면제대상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대상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수준으로서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 또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1일 단위의 면제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내로 이를 초과한 시간은 무급이 원칙임. 다만,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수행하는 경우 초과시간을 유급으로 하여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겠으며, 유급으로 정할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 한도 총량시간에서 공제하여야 할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근로시간면제제도 총괄개요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