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는 영화제작 및 흥행업 해당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등은 사업성격 내지 업무의 특성상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공중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법 제52조 제1항의 연장근로제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법 제53조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 귀 질의 KBS아트비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산업분류는 사업체에서 수향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특성(산출물, 원재료, 제조공정 및 방업, 기능 및 용도,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제공방법 등)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 - KBS아트비전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에 따라 영화제작 및 흥행업으로 분류될 수 있고 또한 그 주된 사업내용이 영화제작 및 흥행업에 해당된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법 제58조의 특례적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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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관 련 조 항 】 법 제58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3.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3.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4.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②삭제(’99. 2. 8) 요점일반음식점인 식품접객업이 제58조 제3호의 접객업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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