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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받는 물품판매업 해당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사업의 성격 내지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엄격한 연장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규제가 공중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등 공익성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 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 같은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음. - 법상의 ‘물품 판매 및 보관업’은 물품판매업과 보관업을 각각 의미하는 것 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소매업 및 창고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귀 질의 경우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질의상의 업체가 물품판매업에 해 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나, 동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종류가 도·소매업으로 되어있고, 또한 사실상 백화점 등에 입점하여 화장품을 판매하 는 것이 주된 업종이라면 동 업체는 물품판매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의 업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의 주된 업종을 결정 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상(2003.12, 노동부)의 판단 기준(① 근로자 수, ② 임금총액, ③ 매출액 순으로 주된 업종 결정)을 참 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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