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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항 내 항만운영사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 해당되 는지?

요지

○ 귀 지청에서 질의한 내용은 ○○항 내 항만운영사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묻는 것으로 다음의 기존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28, 2004.1.9 참고)을 참조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규정은 동조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고, 사업 내의 근로자의 직종별로 적용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종에 관계없이 소속 근로자 전체 를 대상으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한편,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는 바, 하나의 사업에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단위를 사업 전체로 할 것인 지 사업장별로 할 것인지 여부는 각 사업부문의 조직·인사·회계 및 노무 관리가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적용하되, 그러한 독립성이 없으면 사업 전체를 적용단위로 보 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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