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내 항만운영사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 해당되 는지?
요지
○ 귀 지청에서 질의한 내용은 ○○항 내 항만운영사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묻는 것으로 다음의 기존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28, 2004.1.9 참고)을 참조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규정은 동조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고, 사업 내의 근로자의 직종별로 적용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종에 관계없이 소속 근로자 전체 를 대상으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한편,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는 바, 하나의 사업에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단위를 사업 전체로 할 것인 지 사업장별로 할 것인지 여부는 각 사업부문의 조직·인사·회계 및 노무 관리가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적용하되, 그러한 독립성이 없으면 사업 전체를 적용단위로 보 아야 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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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항 내 항만운영사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관 련 조 항 】 법 제58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3.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3.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4.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②삭제(’99. 2. 8) 요점일반음식점인 식품접객업이 제58조 제3호의 접객업에 포함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는 영화제작 및 흥행업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응급의료정보센터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