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
요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의하여 사용자가 감시 · 단속적 근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을 하여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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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의하여 사용자가 감시 · 단속적 근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을 하여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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