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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

요지

감시· 단속적 근로 적용 제외 승인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 제68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승인하는 것으로서 대상 근로자가 해당 근무지에서 수행하는 업무 종류 및 업무 강도, 근로 형태 등을 토대로 승인 기준 부합 여부를 결정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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