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공급사업의 업무범위 및 항만이 아닌 지역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근로자공급사업(이하 “동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한다) 제4조제7호 규정에 의거 근로자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하며, 동사업의 허가시 동법시행령 제33조제3항에 의거 당해 노동조합 업무범위와 당해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안정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관련,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한다는 것은 허가지역내에서 당사자간의 근로자공급계약(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동사업을 정당하게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시 공급사업의 범위를 특정 항만내로 명시하여 한정한 경우는 별론으로 하되, 일반적으로는 허가지역과 허가받은 업무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이라 함은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공급계약의 당사자는 근로자공급사업자와 그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사업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사례의 경우 동 계약의 당사자는 항운노조와 하역업체라고 사료됨. (고관68460-1085, 2001.09.11) ☞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은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동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관련 질의 사례의 경우 동해항운노동조합이 안인역의 철도하역업무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았다면 당해 지역의 당해 업무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고관68460-1141, 2001.09.22) ☞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은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사업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공급 및 동 대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 - 따라서, 귀 질의사례 경우 당해 노동조합의 허가사항, 사업실태, 단체협약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고관68460-1297, 2001.10.31) ☞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이 행하는 사업일지라도 근로자공급사업외의 도급사업 등 다른 사업에 대하여는 민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근로자공급사업에 의하여 공급된 노동조합원과 하역사업주와의 관계는 근로자공급계약 등에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고관68460-1520, 200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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