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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시 연차휴가 부여

요지

○ 질의 1, 2, 3에 대하여 -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인 바, 당해 근로자의 출근일수 가 1년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할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연차유급휴 가를 부여치 않더라도 이를 법 위반이라 할 수 없으며, - 귀 원의 단체협약 제27조제1항(휴직기간의 처우) 규정에 대하여는 단체협 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 계조정법 제34조에 따라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할 것임. ○ 질의 4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 로 근로자에게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휴직이나 기타 사유로 노무제공의무가 면제되거 나 정지되어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같은 법에 의한 연 차유급휴가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소멸되므로, 미사용연차에 대 한 휴직 이후 복직한 상태에서 이월 사용여부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 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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