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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별 연간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의 면제한도 산정

요지

1.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39호, 2010.5.14.)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은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당해 사업(장)의 연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숫자에 해당하는 인원(소수점 이하는 1명으로 산정)의 2배(조합원 300명 이상) 또는 3배(조합원 300명 미만)에 해당하는 인원임. 2. 연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범위 내에서 노사가 연간 근로하기로 한 시간으로 귀 사안과 같이 일근 근무자는 일 8시간, 교대·교번 근무자는 월 165시간으로 근로자별 연간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하다면 노사간 협의하여 「1,980시간 이상~ 2,000시간 이하」 사이에서 기준시간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파트타임 사용인원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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