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되기 이전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 효력
요지
귀 질의에 의하면 ○○(주)는 실체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경영상 필요 등에 의하여 상호만을 99년 □□(주), 06년 △△(주)로 변경된 상태에서 ○○(주) 우리사주조합이 99년에 우리사주를 모두 인출함에 따라 사실상 조합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사료됨.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우리사주조합도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으로 보고 있는 근로자복지기본법 부칙(제6510호, 01.8.14)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그 동안 조합운영이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주) 우리사주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조합 해산을 결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 우리사주조합은 별도의 신규설립절차 없이 기존 조합을 재건ㆍ운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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