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되기 이전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 효력

요지

귀 질의에 의하면 ○○(주)는 실체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경영상 필요 등에 의하여 상호만을 99년 □□(주), 06년 △△(주)로 변경된 상태에서 ○○(주) 우리사주조합이 99년에 우리사주를 모두 인출함에 따라 사실상 조합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사료됨.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우리사주조합도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으로 보고 있는 근로자복지기본법 부칙(제6510호, 01.8.14)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그 동안 조합운영이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주) 우리사주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조합 해산을 결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 우리사주조합은 별도의 신규설립절차 없이 기존 조합을 재건ㆍ운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되기 이전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 효력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