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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출장교육 관련 기준

요지

1. 질의 1 관련 ·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출장교육이란 사업장등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강사 인력을 출장시켜 교육시설이 갖추어진 곳(사업장 또는 교육시설이 갖추어진 장소 등)에서 해당업종에 맞는 교육과정을 교육시키는 것을 말하며, 전국적으로 출장교육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별도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음 2. 질의 2 관련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강의실을 정해 놓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출장교육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 1호다목에 따라 지부 또는 출장소 설치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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