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9. 9. 결정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의 업무 전담 여부
산재예방지원과-484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근무하면서 교육업무를 전담하여야 함 다만, 안전보건교육기관 업무 시간 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로 정한 바가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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