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인터넷원격교육 실시 기준

요지

1. 질의 1 관련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별표2의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 자체 인터넷 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채용시 교육을 인터넷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면 적법한 안전보건교육이라고 판단됨 2. 질의 2, 3, 4 관련 · 안전보건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업체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일 필요는 없으나, - 동영상 등 인터넷원격교육 콘텐츠 내 강사 또는 교육강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각호 및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별표1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자사직원이 아니어도 가능)이어야 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인터넷원격교육 실시 기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