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1. 12. 결정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실시간 화상교육 가능 여부
산재예방지원과-948
해석례 전문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별표2]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기준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서 실시간 화상교육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교육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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