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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위원 선출시 근로자 개개인에게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 타당성 여부

요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 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 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위원 선출에 있어 대리인에 의한 투표가 금지되고 투표내용의 비밀이 보장됨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전자투표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또한 직접·비밀·무기 명투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동조항의 입법취지가 보장되어야 함 ▶ 전자투표의 경우 투표과정 및 투표결과의 조작가능성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체계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 개개인에게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 고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개인의 투표내용이 전산기록으로 자료화됨으로 써 개인별 투표내용의 식별이 가능케 된다는 점에서 투표내용의 비밀보장원칙 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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