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 선출시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전자투표로 선거하는 행위의 타당성 여부
요지
▶ 질의 가)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명시된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은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선출을 정하 고 있으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선거인에 의한 간접선거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단서조항은 근로자위원 선출의 원칙인 직접선거의 예외로서 간접선거를 규정한 것으로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특 수한경우에한하여실시할수있는것임 - 생각건대 노사협의회는 노사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것이 바람 직하므로 노사가 합의하여 각 노사위원의 수를 정하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하면 되는 것임 - 법은 근로자위원 선출시 사용자의 지배·개입을 금하고 전체근로자의 대표성을 충 족할 수 있도록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노사대등의 협 력기구로서 노사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 조치라 할 것임 -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규정의 취지는 작업 부서간 이질성이 크거나 사업 장의 수가 많아 직접선거를 통한 근로자위원 선거가 곤란하고 근로자 대표성 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간접선거로써 그 단점을 보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 아야 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별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임 - 따라서 노사간 근로자위원 수를 합의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별, 작업부서별 근 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수를 배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고 또한 배정된 근로자위원수에 대해 사업 또는 사업장별, 작업부서별로 직접· 비밀·무기명 투표를 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였다면 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 로볼수없어유효하다고할수있을것임 ▶ 질의 나)에 대하여 - 법 제10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라면 노조, 비조직 근로자, 기타 근로자 임의단체를 불문하 고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일부 근로자나 노조(근로자 과반수 미달 노조)에서 근로자위원 선거과정 을 독점함으로써 근로자위원 후보 선정과정이나 투표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법 취지에 따른 근로자 전체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선출이 어렵게 될 때에는 사실상 법에 의한 노사협의회 설치의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근로자위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시 가능하다면 공고 등의 방법으로 조 직근로자를 포함한 전 근로자의 대표들이 참여토록 하고 전 근로자의 참여속 에 선거과정이 이루어져야 바람직할 것임 - 단지 소수노조라 하여 근로자위원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위원이 조직근로자를 포함한 전체근로자의 대표라는 법 취지에도 어긋나게 되므로 부당하다고 봄 ▶질의다)에대하여 - 최근 전자·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근로자위원 선출 등 일부 선거에서 전자 투표를 통한 근로자위원 선출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은 근로자위원을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투표방법에 관한 사항은 명시된 바가 없음 - 따라서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측의 자율결정 사항 이며 전자투표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 또한 마찬가지임. 다만, 전자투표가 직접· 비밀·무기명투표의 원칙을 지킬 수 있어야 함 - 결국 전자투표의 도입여부는 전자투표에 대한 근로자들의 신뢰성(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성 등) 및 기술적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서 도입 가능여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임 -「직접·비밀·무기명」이라 함은 통상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님 -“직접”이라 함은 대리인에 의한 투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임 -“비밀”이라 함은 투표내용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투표내용을 모르게 하라는 것임 -“무기명”이라 함은 투표자의 이름을 기입하지 않으며 누가 투표를 했는지 모르 게 하라는 것임 - 현행 선거관련법상 전산조직을 이용한 개표는 명문화되어 실시중이나 전자투 표에 관하여는 명시된 바가 없으며 기술적인 문제가 검증되지 않아 아직까지 는 현실적으로 활용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됨 -또한 전자투표 과정에 대한 불투명성과 신뢰성 저하로 노사 당사자간 투표결 과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남아 있고 이 경우 재검표를 실시해야 하나 재검 표가 곤란하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경우 기명투표나 공개투표의 경우 와 달리 그 예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전자투표를 통한 근로자위 원 선출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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