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위원 선출 후 과반수 노동조합이 되었을 경우 기 선출된 근로자위원의 임기
요지
○ 질의 가)에 대하여 - 귀 질의와 같이 전체 근로자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였으나 후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등장한 경우에는 협의회규정에서 이에 대해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되 정한 바가 없으면 기존위원의 임기동안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조에서 해촉하고 새 위원을 위촉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 질의 나)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함. 따라서 노조가 지역단위로 조직되어 있더라도 노조조직 형태에 맞추어 임의로 노사협의회 설치단위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임 - 이 경우 근로자위원 위촉권과 관련된 노조의 근로자 과반수 조직여부는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인 각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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