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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위원 임기 연임 제한 규정을 노사협의회 규정에 정한 경우 법 위반 여부

요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노사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협의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노사협의회 규정은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자치규범으로서 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조직·운영, 회의개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 특성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법 제8조제1항 후단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연임 제한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협의회규정에 연임 제한에 관한 조항을 두더라도 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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