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의 날에 대한 보상휴가제실시 가능 여부
요지
○ 귀 지청에서 제기한 질의내용을 검토한 바,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 보상휴가제 실시가 가능한 지에 대하여 묻는 것으로 보임. ○보상휴가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주휴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 자의 날’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것에 대하여는 임금(가산수당 포함)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동등한 가치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상 공단이 노사간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기로 하였 다면 귀청의 ‘을설’ 의견과 같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것에 대하여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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