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동의없는 배치전환의 효력
요지
○ 원숭이학교에서 제기한 질의내용(배치전환 관련)에 대하여 -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기업의 인사.경영권에 기하여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배치전환을 실시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체결시 취업 장소나 종사업무를 명확히 특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다만,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당초 약정한 취업 장소 또는 종사업무를 유지토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배치전환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지역 일반노동조합이 제기한 질의내용(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에 대하여 - 귀 질의의 ○○시립합창단 복무규정 제7조 제1항은 ‘시립합창단원의 일상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근무시간을 단장이 조정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합창단장은 합창단원의 직업특성을 고려하여 성대 보호를 위해 1일 3시간(10:00~13:00)의 근무시간을 적용하였으며, 노사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의제기 없이 그 상태를 정기간(20여년) 유지하였다면 사실상 관행으로 새로운 근로조건이 형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복무규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장의 근무시간 조정 변경행위 역시 전체적으로는 ○○시립합창단 복무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초의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다만,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협의 또는 동의절차 없이 합창단원의 직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유지해 온 1일 3시간의 근무시간을 갑자기 1일 8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합리하고 당사자간의 평온한 법률관계를 해치는 것이 되어 권리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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